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관련하여 지난 2005년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이 2007년 8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고, 소속기관에서는 보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오랜 염원이었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법제화는 9월 정기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기 개발 및 자기발전의 기회를 갖게 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긍지를 심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전문가 의식 고취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수교육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 경과
2005. 10. 1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대표발의 정화원 의원(의안번호 2923)
2006. 7. 19.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 1차 심의
2007. 2. 26.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 2차 심의
2007. 8. 28.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 3차 심의 및 의결
※첨부파일(회의결과표 )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