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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원서접수 관련 자주하는 질문 안내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3)
* 자활후견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 사단법인 : 법인설립허가증과 정관( 두 서류 모두 제출시에만 인정)

*
기타 시설 : 시․군․구청장의 인증서

법원에서 발행하는 등기부등본

해당 시설명과 사업의 목적이 기입된 지자체의 ‘조례’ 문서

※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일 경우 시․군․구청장 명의의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5)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전적대학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5) ‘편입한 대학교를 2008년 2월에 졸업 예정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수예정증명서만 제출하시고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확인은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편입한 대학교를 2008년 2월 이전 졸업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외하고 편입한 대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4)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4)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는 건강보험을 납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말합니다. (팩스본제출가능)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래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사이트(http://www.nhic.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2)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팩스로 수

3)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내방

Q2) 무통장입금을 선택하고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2) 무통장입금의 경우 전자결제에 따른 수수료 330원을 포함한 42,330원을 정확히 입금해야 합니다. (타 은행계좌 이체 수수료는 별도) 또한 ATM 사용은 입금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금주는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Q1) 시험 재응시자이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완료하였는데 별도로 서류를 발송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 인터넷으로 응시자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결제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결제이후 응시원서를 포함한 기타 증빙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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