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접수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출해주신 서류심사에 대한 결과를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11.23(금)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류심사 결과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1.23(금)까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07. 11.19(월) - 2007. 11.23(금)
2. 심사확인: www.welfare.net 마이페이지>국가시험 응시현황
3. 심사결과 및 이의신청
(1) (보류자) 추가서류 제출
○ 기 간: 2007. 11. 24 소인까지
○ 발 송 처: (150-877)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월드비전빌딩 803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시험부 앞
※ 환불신청서 및 환불요율은 국가시험 공지사항 응시수수료환불안내 참조
(2) (불합격자) 이의신청 및 환불신청안내
○ 기 간: 이의신청은 2007.11.23 까지/환불신청은 2007.11.24소인까지
○ 방 법: 이의신청은 팩스(F. 02-786-6524, 02-786-0191) 발송/환불신청은 우편발송
○ 작성내용: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핸드폰), 이의신청 내용
※ 11.23까지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의사가 없으며 국가시험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환불신청서 및 환불요율은 국가시험 공지사항 응시수수료환불안내 참조
4. 기타
(1) 응시원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응시원서 작성/수정』메뉴에서 수정요망
(연락처/주소/호주명/본적주소/최종학력/이수학교에 한함)
: 특히, 방문접수자의 경우 작성한 응시원서를 협회에서 전산입력함에 따라 잘못 입력된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요망
(인적사항, 응시지역, 본적, 장애사항의 경우 반드시 재확인 요망)
○ 성명/주민번호의 경우, 국가시험 공지사항의 개인정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요망
○ 응시지역/장애등급/필요사항은 변경 불가능
(2)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기준에 맞게 사진 재등록요망.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 불가능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정면상반신용 사진사용
○ 무배경, 짙은생 안경 및 모자 착용 금지
제출해주신 서류심사에 대한 결과를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11.23(금)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류심사 결과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1.23(금)까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07. 11.19(월) - 2007. 11.23(금)
2. 심사확인: www.welfare.net 마이페이지>국가시험 응시현황
3. 심사결과 및 이의신청
(1) (보류자) 추가서류 제출
○ 기 간: 2007. 11. 24 소인까지
○ 발 송 처: (150-877)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월드비전빌딩 803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시험부 앞
※ 환불신청서 및 환불요율은 국가시험 공지사항 응시수수료환불안내 참조
(2) (불합격자) 이의신청 및 환불신청안내
○ 기 간: 이의신청은 2007.11.23 까지/환불신청은 2007.11.24소인까지
○ 방 법: 이의신청은 팩스(F. 02-786-6524, 02-786-0191) 발송/환불신청은 우편발송
○ 작성내용: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핸드폰), 이의신청 내용
※ 11.23까지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의사가 없으며 국가시험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환불신청서 및 환불요율은 국가시험 공지사항 응시수수료환불안내 참조
4. 기타
(1) 응시원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응시원서 작성/수정』메뉴에서 수정요망
(연락처/주소/호주명/본적주소/최종학력/이수학교에 한함)
: 특히, 방문접수자의 경우 작성한 응시원서를 협회에서 전산입력함에 따라 잘못 입력된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요망
(인적사항, 응시지역, 본적, 장애사항의 경우 반드시 재확인 요망)
○ 성명/주민번호의 경우, 국가시험 공지사항의 개인정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요망
○ 응시지역/장애등급/필요사항은 변경 불가능
(2)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기준에 맞게 사진 재등록요망.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 불가능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정면상반신용 사진사용
○ 무배경, 짙은생 안경 및 모자 착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