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과 관련하여 7월 1일(수)부터 신규 및 승급 신청 시 공통서류로써 '기본증명서'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와 자격증 재발급(개명/분실) 신청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기본증명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24 [http://www.minwon24.net] 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류 |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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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과 관련하여 7월 1일(수)부터 신규 및 승급 신청 시 공통서류로써 '기본증명서'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와 자격증 재발급(개명/분실) 신청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기본증명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24 [http://www.minwon24.net] 에서 발급 받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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