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증 위조 및 사칭 문제로 인한 피해가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기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사례 : 00센터에서 직원채용 시 제출한 1급 자격증 사본의 자격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문의 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자로 밝혀졌으며, 제출한 자격번호는 다른 명의의 자격번호로 확인됨 |
이에 귀 기관에서 직원을 채용.승진 등 사회복지사 자격 증빙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 사본 대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명서를 활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명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증명서발급 >증명서원본확인에서 원본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