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 습 기 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다. 실 습 시 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
○ 적용시기
가.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나.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 평생교육원) 이수자
: 201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부터 적용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중 실습지도교수 서명(인)이 추가되어 개정되었사오니 반드시 개정된 양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의 바랍니다.
※ 실습지도교수의 휴직, 사임,부재 등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확인 가능한 학과장의 서명 또는 도장으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