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간접실습 : 80시간은 기존과 같이 직접실습 이수,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간접실습으로 대체 가능
2. 실습지도 인원 : 실습지도자 1명 당 학생 수 5명
3. 적용대상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2022학년도 2학기에 학점 부여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4.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 기존 허용하던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방식 2022년 2학기부터 허용 폐지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