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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7대 회장 선거 관련 Q&A


Q1. 정관 및 선거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Q2. 입후보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7대 회장 선거 입후보자 자격기준은 정관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제16대 회장 임기 3년(2005년, 2006년, 2007년)의 회비를 완납한 자(단, 3년간 연회비 미납자는 2008. 2. 19까지 완납할 경우 인정함)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거쳐 회장후보 출마자격을 갖습니다.



Q3. 입후보자 기부금은 선거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선거규정 제7조제2항에 의거 입후보자는 당락에 관계없이 이 회의 발전을 위해서 3,00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된 기부금은 후보사퇴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Q4. 입후보자 구비서류 중 추천서를 작성할 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2007년도 연회비 납부자)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정관 제6조에 의거 이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에 가입하므로, 전국 16개 지방협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명부는 언제 열람할 수 있나요?


A. 선거규정 제3조에 의거 선거인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원(25명)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250명)

3. 각 지방협회별 15명의 지방선거인단(240명, 15명×16지방협회)


선거인단은 선거관링위원회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명부열람은 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2008. 2. 25(월)~2008. 2. 29(금)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6. 회장 당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당선자 확정은 정관 제14조제1항에 의거 선거인단에서 선거를 통해 최다득표자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고로 확정됩니다.


(정관 제14조제1항과 충돌하는 선거규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한다고 결정되었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Q7. 선거규정이 정관에 위배된 사항 등 불능조항 및 선거규정 해석이 모호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선거규정이 정관에 위배된 사항 등 불능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위법령인 정관에 따르며, 선거규정 해석이 모호할 경우에는 선거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지오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02-786-0190 신용석 간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8.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입후보자 공고일(2008. 2. 20. 수)부터 선거일 전일(2008. 3. 5. 수)까지입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008. 2. 20(수)에 입후보자 확정공고하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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