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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안내」(p.6)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검토 결과 보수교육 대상범위(사회복지시설의 종류)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수교육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대상범위 변경 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및 제34조 


        2)「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의 종류’(p.6) 참조


        

    나. 보건복지가족부 검토결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시설

         -보건복지가족부 질의회신 [복지정책과-563(2009.06.15)]  
 

  

  

구분

  

  

관련근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제24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법 제13조의2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법 제3조

  

보육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제7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10조 

  

성매매중앙지원센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11조의2 

  

  

※ 다만, 상기 기관 중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 소속이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첨부파일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변경표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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