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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충북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법제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7월말 기준 교육 수료자가 994명(39.8%, 작년 전체 수료인원 2,500명 대비)으로 집계되어 하반기 교육 참가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들은 속히 교육에 참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8월~9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실시 안내

                         나. 교육일정 :

연번

일시 장소 과정

비고

1

8.18(금)9:00~18:00

충주(충주시새마을회관)

제18차 보수교육 직능연계과정

(충북지역아동센터연합회)

 

2

8.24(목)9:00~18:00

청주(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제19차 보수교육 통합과정

 

3

8.30(수)9:00~18:00

영동(영동군장애인복지관)

제20차 보수교육 통합과정

 

4

9.  6(수)9:00~18:00

청주(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제21차 보수교육 직능연계과정

(충북지역아동센터연합회)

 

5

9.12(화)9:00~18:00

청주(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제22차 보수교육 최고관리자과정

 

6

9.15(금)9:00~18:00

제천(명락노인종합복지관)

제23차 보수교육 통합과정

 

7

9.22(금)9:00~18:00

청주(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제24차 보수교육 통합과정

 

8

9.29(금)9:00~18:00

충주(충주시새마을회관)

제25차 보수교육 직능연계과정

(충북장애인복지관협회)

 

                         다. 협조사항 :

                              1) 교육 중복신청 지양

                                    (ex. 한 교육생이 3-4회 교육접수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수에게 피해)

                              2) 교육일 3일전까지 교육참가비 입금요망

                               3) 교육취소 원할 시 교육일 3일전까지 취소처리 요망 

                               4) 2017년 연회비 납부자에게 교육비(48,000원)전액지원

                                    ※ 충북협회 회원으로써, 충북에 근무하는 자에 한함 (연1회)

                          라. 참고사항 :

                               1) 현재 개설된 교육중 정원 미달된 교육에 신청 요망

                               2) 통합과정 외의 과정도 교육이수에 제한없음

                               3)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edu.welfare.net)에서 개인ID로 교육신청

                               4)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범위 확인하여 교육신청(붙임문서참고)

                               5) 4분기 교육은 9. 1.(금) 개설 예정

                          마. 문       의 : 교육훈련과 최은혜 주임(☎232-2290)

 

붙임 : 1. 2017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 1부

        2. 3분기 보수교육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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