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대 협회장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안내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4차 선관위 회의(2023.11.16.)에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본 자료는‘제2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관련 내용과 동일
구분 |
허용 |
금지 |
선거준비사무소 운영 |
◦1곳, 자원봉사자 ◦통상적인 범위 내 식음료비 제공 - 식사류 1만원 이하, 다과류는 3천원 이하, 음료 1천원 이하 |
◦유급 사무원 |
행사 / 집회 / 기관방문 등 |
◦입후보예정자로 소개받고 묵례 ◦협회장/기관장으로서 직무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인사말 |
◦인사말(선거 관련) ◦입후보예정자의 선전․지지․지원 요청 등의 행위 |
명함 및 명함 배부 |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현직․학력․경력 등 의례적인 내용 기재 ◦행사/집회/기관방문 등에서 배부 ◦입후보예정자 본인만 배부(대면/비대면)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선거명, 공약, 슬로건 등) 게재 ◦선거인의 주거․여가 등 사적인 공간에 방문 배부 ◦본인 외 다른 사람이 배부 |
SNS |
◦근황을 알리는 차원에서 선거에 입후보 예정임을 밝히는 행위 |
◦선거 관련내용(출마의변, 공약, 슬로건 등) 및 지지 호소 ◦선거 관련 홍보물 게시, 공유, 배포 |
전자우편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 ◦근황을 알리는 차원에서 선거에 입후보 예정임을 밝히는 행위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
문자메세지 |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근황을 알리는 차원에서 선거에 입후보 예정임을 밝히는 행위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
○ 위반사항에 대하여 선거규정 제39조(규정위반처리)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결의를 검토하고, 결정사항에 대하여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및 선거홈페이지에 공고함
1. 주의
2. 경고
3. 시정명령
4. 입후보등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