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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

 

‘07. 9. 11(화), 제269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05년 10월 13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지 1년 10개월만의 일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기에 사회복지사의 감회는 여느때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학습하고 공유함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복지체감도를 한층 높이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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