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협회게시판
협회소식
조회 수 12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7대 회장 선거 관련 Q&A


Q1. 정관 및 선거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Q2. 입후보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7대 회장 선거 입후보자 자격기준은 정관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제16대 회장 임기 3년(2005년, 2006년, 2007년)의 회비를 완납한 자(단, 3년간 연회비 미납자는 2008. 2. 19까지 완납할 경우 인정함)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거쳐 회장후보 출마자격을 갖습니다.



Q3. 입후보자 기부금은 선거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선거규정 제7조제2항에 의거 입후보자는 당락에 관계없이 이 회의 발전을 위해서 3,00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된 기부금은 후보사퇴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Q4. 입후보자 구비서류 중 추천서를 작성할 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2007년도 연회비 납부자)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정관 제6조에 의거 이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에 가입하므로, 전국 16개 지방협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명부는 언제 열람할 수 있나요?


A. 선거규정 제3조에 의거 선거인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원(25명)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250명)

3. 각 지방협회별 15명의 지방선거인단(240명, 15명×16지방협회)


선거인단은 선거관링위원회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명부열람은 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2008. 2. 25(월)~2008. 2. 29(금)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6. 회장 당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당선자 확정은 정관 제14조제1항에 의거 선거인단에서 선거를 통해 최다득표자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고로 확정됩니다.


(정관 제14조제1항과 충돌하는 선거규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한다고 결정되었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Q7. 선거규정이 정관에 위배된 사항 등 불능조항 및 선거규정 해석이 모호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선거규정이 정관에 위배된 사항 등 불능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위법령인 정관에 따르며, 선거규정 해석이 모호할 경우에는 선거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지오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02-786-0190 신용석 간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8.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입후보자 공고일(2008. 2. 20. 수)부터 선거일 전일(2008. 3. 5. 수)까지입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008. 2. 20(수)에 입후보자 확정공고하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수
공지 충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사회복지사 안내 admin 2024.04.11 381
공지 충북 2024년 「충북 사회복지사 워크숍」 모범표창 추천 연장 안내 file admin 2024.03.18 657
공지 충북 [충북] 대의원 선출 공고(연장) file admin 2024.02.08 348
공지 충북 [충북] 2024년도 사회복지사 (단체)연회비 납부 안내 file admin 2024.01.09 738
공지 충북 사회복지사 자격증 온라인 신청 안내 file admin 2022.06.29 1953
공지 충북 보수교육참가비 영수증 및 이수증 발급 방법 안내 file admin 2021.11.05 1495
공지 충북 [충북]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전화응대 업무시간 변경 안내 file admin 2021.10.27 1428
공지 충북 [충북] 실시간 온라인(양방향) 보수교육 접속방법 file admin 2020.07.17 2402
공지 충북 [충북 ] 'CMS 자동이체'를 통한 연회비 납부 안내 file admin 2015.07.07 3211
520 충북 [충북]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3월 교육 안내 file admin 2018.02.09 340
519 충북 [충북] '제12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포상관련 후보자 추천 안내 file admin 2018.02.13 294
518 충북 [충북] 충북협회 '대의원' 모집안내 file admin 2018.02.28 313
517 충북 [충북] 직원(정규직,계약직)채용 면접결과 합격자 안내 admin 2018.03.14 409
516 충북 [충북] 제1차 '임시 운영위원회 및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안내 file admin 2018.03.20 190
515 충북 [충북] '18년도 2분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 file admin 2018.03.26 520
514 충북 [충북] 4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신청 접수안내 file admin 2018.03.26 482
513 충북 [충북] 2018년도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 (기초과정)' 실시 안내[접수마감] file admin 2018.04.03 433
512 충북 [충북]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 보고 file admin 2018.04.04 221
511 충북 [충북] 2018년 '제5회 우민상' 및 '우민재단 모범 사회복지사' 표창자 추천안내 file admin 2018.04.11 385
510 충북 [충북] '충북형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참석 안내 file admin 2018.05.02 267
509 충북 [충북] 2018년 상반기 중부권 '무료영화관람' 신청 안내[접수마감] 2 file admin 2018.05.09 443
508 충북 [충북] 6.13 지방선거 복지의제 전달을 위한「충북복지 제안대회」 안내 file admin 2018.05.17 277
507 충북 [충북] '사회복지 홍보영상 제작교실'교육실시 안내[접수마감] file admin 2018.05.18 408
506 충북 [충북] 제12회 『충북 사회복지사 워크숍』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file admin 2018.05.18 788
505 충북 [충북] 제12회 『충북 사회복지사 워크숍』 표창 추천 안내 file admin 2018.05.18 480
504 충북 [충북] 5, 6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일정 및 신청안내 file admin 2018.05.18 501
503 충북 [충북] 2018 '사회복지 현장실습 지도자 전문가 교육'교육실시 안내 file admin 2018.05.25 478
502 충북 [충북] '쉽게 배우는 사회복지·예결산 작성법' 교육실시 안내 file admin 2018.05.25 593
501 충북 [충북] '에니어그램 기초단계(단기속성과정)' 신청안내 [신청마감] file admin 2018.05.29 39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63 Next ›
/ 6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퀵메뉴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질문과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