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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충북

선거관련안내 - 01호


후보자 등록 안내

 


1. 선거명 :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2. 선거일 : 2014년 2월 25일(화) 06:00∼21:00


3. 선거장소 :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일정 수 이상 투표소
(구체적인 선거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


4. 후보자등록
가. 등록기간 : 2014년 1월 24일(금) 09시 ~ 17시
                           2014년 1월 25일(토) 09시 ~ 17시(2일간)


나. 등록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도 가능)

다. 등 록 처 : (140-791) 서울 용산구 이촌로 1 (한강로3가 16-88 GS한강에클라트) 204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
         문의처 :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천윤경 (문의 : 786-0845)


라. 구비서류
① 입후보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추천서 1부(이 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한 자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서명)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된 추천자는 모두 무효로 한다.
③ 회비납부확인서 1부(소속 지방협회에서 발급)
④ 3년간 발전계획서(공약사항 A4 분량 10매 이내) 및 공약요약본(A4 분량 1매) 각 1부(자유서식)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이력서 1부(자유서식)
⑦ 재직(또는 경력)증명서 1부(자유서식)
⑧ 입후보자 각서(공명선거 서약서) 1부(소정양식)
⑨ 기부금(5,000,000원) 입금 영수증 1부
      (국민은행 099237-04-00024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⑩ 사진 1매(여권용)
⑪ 선거운동원 명부 1부(40명 이내)


5. 기타사항
가. 선거관리설명회는 2014년 1월 27일(월) 14시에 개최할 예정이며, 후보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나. 발전계획서 및 공약요약본, 선거운동원 명단은 후보자확정 공고시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 등록 Q & A



Q 1. 정관 및 선거규정은 어디서 다운 받나요?
A.
정관 다운받기 선거규정 다운받기

Q 2. 입후보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입후보자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정관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회비를 완납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거쳐 회장후보 출마자격을 갖습니다.

Q 3. 입후보자 기부금은 선거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선거규정 제7조제2항에 의거 입후보자는 당락에 관계없이 이 회의 발전을 위하여 5,00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된 기부금은 후보사퇴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Q 4. 입후보자 구비서류 중 추천서를 작성할 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명단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정관 제6조에 의거 이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를 통하여 이회에 가입하므로, 전국 16개 지방협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5.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회원, 선거운동원, 참관인을 할 수 있는 회원도 3년 연속 회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회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는 회원, 참관인은 가입연도와 관계없이 이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1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모두 가능합니다.

Q 6. 입후보자 등록접수 시 구비서류가 일부 미비(누락)되어도 접수가 되나요?
A. 선거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입후보자의 기호는 입후보 등록순서에 의하여 정합니다. 그리고 선거공고 시 입후보자 자격기준 제3항에 구비서류를 후보자등록기간 마감일시 (2014년 1월 25일 토요일 17시)까지 제출한 자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입후보자 등록 구비서류가 일부 미비(누락)되면 반려가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7.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A. 선거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접수순으로 기호를 부여합니다. 동시에 도착했다고 판단될 때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부여합니다.

Q 8. 입후보자 추천인 명부 작성 및 선거운동원 명부 작성에 있어서 팩스로 받아도 되나요?
A. 추천인 명부 및 선거운동원 명부는 반드시 당사자들의 자필로 성명과 서명이 있는 원본을 제출해야 인정가능 합니다. 팩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같은 페이지에 모두의 명부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우편 등의 방법으로 추천인 명부에 1명이 있어도 인정 가능 합니다.

Q 9.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회원, 선거운동원, 참관인을 할 수 있는 회원이 모두 다른 회원이어야 하나요?
A. 추천인, 선거운동원, 참관인은 중복된 회원이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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