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시설/기관/단체의 발전을 적극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간 8평점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본 협회에서 진행하는 2023년 4차(11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일정과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며, 교육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해당 시설 및 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2023년 제4차(11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
나. 교육일정 공지일 : 10월 10일(화) 오전9시 예정
※온라인교육센터(사회복지사온라인교육센터 (welfare.net))
다. 교육시간 : 8시간(8평점)
라. 운영방식 : 대면·비대면 (총 8회) ※대면(청주) 1회, 실시간(ZOOM) 4회, 녹화형 3회
마. 수 강 료 : 56,000원
바. 환불방법 : 붙임자료 참고(이메일 cbasw2213@hanmail.net, 팩스전송 232-4413)
※환불신청서 및 통장사본 협회도착에 한해 가능(도착여부 '유선'필히 확인)
사. 유의사항
①교육신청 후 5일이내(신청일 기준) 교육비 입금하지 않을 시 교육신청 자동취소
②주말에는 교육비 입금 확인 불가로 자동취소 될 수 있음
③교육 4일전부터 취소 및 환불 불가(교육일 제외)
※온라인 교육센터의 '교육취소환불' 신청만으로는 환불이 불가하며 '환불신청서 및 통장사본' 협회도착에 한해 환불 가능(도착여부 '유선'필히 확인)
④2023년 보수교육일정은 4차(11월) 마지막으로 신청일정을 꼭 숙지후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문의 : 교육훈련과 황성환주임(043-232-2290).
붙임 2023년 4분기(11월) 보수교육 안내 및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