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시설/기관/단체의 발전을 적극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간 8평점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본 협회에서 진행하는 2023년 4차(11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일정 및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며, 교육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해당 시설 및 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2023년 4차(11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일정
나. 신청기간 : 2023년 10월 10일(화) 09:00 ~
다. 교육시간 : 8시간(8평점)
라. 교 육 비 : 56,000원 (선착순 3,000명 도지원 마감됨)
마. 운영방식 : 대면·비대면 (총 8회)
※대면교육(청주) 1회, 실시간(ZOOM)교육 4회, 녹화형교육 3회
바. 교육일정 : 붙임참조
사. 유의사항 :
①교육신청 후 5일이내(신청일 기준) 교육비 입금하지 않을 시 교육신청 자동취소되며, 교육 5일전까지 필히 입금
②교육 4일전부터 취소 및 환불 불가(교육일 제외)
붙임 1. 2023년 4차(11월) 보수교육 일정 1부.
2. 2023년 4차(11월) 보수교육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