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3 - 25 호
『충청북도 사회복지사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 월 26 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3년 10월 1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이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0-765)
○ 전화번호 : 043) 220-5028
○ 팩스번호 : 043) 220-5029
○ 전자우편 : sscsw9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43) 220-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