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사회복지사협회에는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에 따라 금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와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의 추천의뢰에 따라 '성년 후견인을 희망하는 후보자'를 붙임과 같이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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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사회복지사협회에는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에 따라 금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와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의 추천의뢰에 따라 '성년 후견인을 희망하는 후보자'를 붙임과 같이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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