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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충북

[2020년도 하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접수 계획 안내]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0년 하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아    래 -

신청기간 : 2020. 10. 19.() ~ 11. 13() 18:00

신청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접수(lic.welfare.net)

    ※온라인 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의 양식 및 증빙서류 일체는 별도로 작성하여 파일 첨부

선정기관 발표 : 2020년 12월 예정(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 선정 유효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습지도 가능

○ 세부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 463번글(2020년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계획 공고)과 464번글(2020년도 하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 참조

    ※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lic_notice&brd_articleId=226858

○ 기타 유의사항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였던 '사회복지현장실습등록제'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운영할 모든 기관 및 시설에서 신청하여야 함

     - 기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은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선정받은 기관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 422번글의 '선정 내용 변경 신청'을 이용

제출서류(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미선정될수 있습니다. 주요 미선정 내용과 제출서류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관련 문의 : 02-786-0248

 

 

2019년 심사 주요 미선정 내용 안내

 

1.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일부제출(양식이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미제출(재직중인 기관의 실무경험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 재직기관의 실무경험확인서는 이전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지도자 상근확인서류 미제출(법령에 따라 실습지도자는 상근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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