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협회게시판
협회소식
조회 수 164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세부지침 안내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세부지침 확정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통보 (2009.3.19, 사회정책과-86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주요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안내’ 발표(‘09.3.19)
 

 

 


■ 주요내용

1. 보수교육 대상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시설장포함)

○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는 제외

○ 행정기관, 의료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외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가능


2. 보수교육 면제자

○ 당해연도 군복무 중인 자

질병․해외체류․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보육시설 종사자, 의지‧보조기 기사 해당)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보수교육 관리운영 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
보수교육 대상자 접수 및 면제자 파악, 보수교육 실시기관 접수 및 관리, 이수증 발급 등


4. 보수교육 실시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지회 포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포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기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법인

-
10개 이상 시·도지회(부)가 설치되고, 전국적 교육이 가능한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법인

-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교육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법인

상기의 기관 중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본 지침에 의거한 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5. 보수교육 내용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총 5개 영역 (이 중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영역,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영역,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 각 1평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


6. 보수교육 평점기준

○ 연간 보수교육 이수평점 및 시간 : 8평점 이상 (최소 8시간 이상)

○ 집합교육(교육 당 30명~80명 구성)의 경우 1시간 1평점

○ 사이버교육 (1차시 당 15프레임, 30분 이상 구성)의 경우 1차시 0.5평점

- 연간 이수평점( 총 8평점) 중 4평점까지만 인정


7. 과태료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100만원


8. 수강료기준

○ 교육 수강료는 교육 내용과 형식, 교육 대상자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되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집합교육의 경우 1시간당 7천원 이하로 책정

○ 사이버교육 수강료는 1차시당 5,000원 이하로 책정 


■ 향후일정

1. 보수교육 대상자 접수

○ ‘09년도 보수교육 대상자는 ’09년 3월말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센터에서 온라인접수 (개인별 접수 불가, 기관별로 해당 접수자를 접수)

○ 접수방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센터 자료실 참고


2. 보수교육 면제자 신청

○ 연중 면제사유 발생 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센터에서 면제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 후 증빙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면제신청’ 메뉴


3. 보수교육 실시기관 접수 예정

○ 접수기간 : ‘09.3.20(금) ~ 4.3(금)

○ 심사결과 발표 및 교육커리큘럼 홈페이지 등록 : ‘09.4.10(금)


○ 세부내용은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


4. 보수교육 실시 예정 : 4월 10일(금) ~12월
 

 


※ 첨부파일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수
공지 충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사회복지사 안내 admin 2024.04.11 402
공지 충북 [충북] 대의원 선출 공고(연장) file admin 2024.02.08 366
공지 충북 [충북] 2024년도 사회복지사 (단체)연회비 납부 안내 file admin 2024.01.09 765
공지 충북 사회복지사 자격증 온라인 신청 안내 file admin 2022.06.29 1971
공지 충북 보수교육참가비 영수증 및 이수증 발급 방법 안내 file admin 2021.11.05 1510
공지 충북 [충북]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전화응대 업무시간 변경 안내 file admin 2021.10.27 1443
공지 충북 [충북] 실시간 온라인(양방향) 보수교육 접속방법 file admin 2020.07.17 2417
공지 충북 [충북 ] 'CMS 자동이체'를 통한 연회비 납부 안내 file admin 2015.07.07 3216
1182 충북 [충북] 제4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결과 공고 admin 2019.09.30 130
1181 충북 [충북] 협회 2019년 3분기 기관운영비 사용내역 admin 2019.10.22 130
1180 충북 [충북] 2020 10월 연회비 '이벤트' 발표 안내 file admin 2020.10.22 130
1179 충북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당선인 안내] file admin 2022.06.03 131
1178 충북 [충북] 2021년 충북협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종료 안내 file admin 2021.11.23 132
1177 충북 [충북] 2022년도 4월~7월 기관운영비 집행내역 admin 2022.08.16 133
1176 충북 [한사협]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자 주요공약 admin 2019.11.11 134
1175 충북 [충북]제14회 '충북 사회복지사 워크숍' 잠정연기 안내 file admin 2020.05.08 134
1174 충북 2024년도‘사회복지사 보수교육’직능연계과정 개설 협조 요청 file admin 2024.01.11 134
1173 [공지] 사회복지사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하는 '권익지원센터' 관련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file admin 2023.06.29 136
1172 충북 [충북] 제5대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확정공고 admin 2023.07.19 137
1171 충북 [충북] 제13대 충북협회장선거 설문조사 참여 감사선물 안내 file admin 2023.11.15 137
1170 충북 [충북] '사회복지 현장 노무교육(2차)' 실시 안내[※마감※] file admin 2019.11.04 138
1169 충북 2020 11월 연회비 '이벤트' 발표 안내 file admin 2020.11.13 138
1168 충북 [충북] 제14회 '충북 사회복지사 워크숍' 잠정연기 안내 file admin 2020.04.21 139
1167 [충북선관위] 제12대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후보자(영상 공유) file admin 2020.11.26 139
1166 충북 [충북] 2021년도 제1차 '임시 운영위원회' 및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file admin 2021.04.20 139
1165 [한사협] 서버 접속 오류시 안내 admin 2020.08.14 140
1164 충북 [충북] '해외 휴(休)지원' 사업 잠정중단 안내 file admin 2020.10.06 140
1163 충북 충북협회 '제2차 임시 운영위원회' 및 '제1차 대의원 총회' 개최 안내 file admin 2022.12.21 14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64 Next ›
/ 6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퀵메뉴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질문과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