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협회게시판
협회소식
조회 수 18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보수교육 등록 및 신청•이수 안내 홍보 안

 

 

■ 대      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웹 회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 목      적: 보수교육 안내를 통한 보수교육 활성화

 

■ 안내방법: 개별 이메일 발송 (김상원 전산팀장님 업무협조)

 

■ 내      용

 

 

 

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및 신청·이수 안내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수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보수교육이라는 제도적인 체계는 사회복지사 정체성에 대한 위기,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변화 등에 대처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필수영역을 포함하여 연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개인에게는 20만원, 기관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의거) 됩니다.

현재 2009년 보수교육 3분기가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보수교육 대상자

 

○ 의무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종류 확인 바로가기

(http://edu.welfare.net/BbsContents.cmd?cmd=bbsContentsShow&pMode=Info&pBbsId=1&pSec=normal&pSeqNo=16)

※ 당해연도 자격 취득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됨

 

○ 희망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2.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welfare.net/)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 관리 - 교육대상자 등록 및 현황 - 신규등록

 

○ <상세 내용> 

http://edu.welfare.net/BbsContents.cmd?cmd=bbsContentsShow&pMode=Info&pBbsId=1&pSec=normal&pSeqNo=6

 

 

 

3. 교육 이수 기준

 

2009.12.31(목)까지 총 8평점(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필수영역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실천) 각 1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사이버 교육은 총 8평점 중 최대 4평점까지 인정되며 4평점 이상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4. 신청방법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보수교육신청 - 검색조건 입력 (예, 교육지역 및 장소 ‘서울’) 후 검색 - 상세보기 - 신청

 

○ <상세 내용> 

ttp://edu.welfare.net/BbsContents.cmd?cmd=bbsContentsShow&pMode=Info&pBbsId=1&pSec=normal&pSeqNo=15

 

 

5. 면제신청

 

전산등록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면제신청’

 

증빙서류+면제신청서 우편접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앞)

 

○ 면제대상

1) 당해연도 군복무 중인 자

2)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단,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초과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상세 내용>

http://edu.welfare.net/BbsContents.cmd?cmd=bbsContentsShow&pMode=Info&pBbsId=1&pSec=normal&pSeqNo=13

 

 

6. 문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국 교육팀 02)786-0846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개별문의 상담 게시판 바로가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수
공지 충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사회복지사 안내 admin 2024.04.11 399
공지 충북 [충북] 대의원 선출 공고(연장) file admin 2024.02.08 362
공지 충북 [충북] 2024년도 사회복지사 (단체)연회비 납부 안내 file admin 2024.01.09 764
공지 충북 사회복지사 자격증 온라인 신청 안내 file admin 2022.06.29 1970
공지 충북 보수교육참가비 영수증 및 이수증 발급 방법 안내 file admin 2021.11.05 1509
공지 충북 [충북]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전화응대 업무시간 변경 안내 file admin 2021.10.27 1440
공지 충북 [충북] 실시간 온라인(양방향) 보수교육 접속방법 file admin 2020.07.17 2414
공지 충북 [충북 ] 'CMS 자동이체'를 통한 연회비 납부 안내 file admin 2015.07.07 3215
262 [중앙] 2013년 '제1차 임시 총회' 개최 관리자 2013.06.26 729
261 충북 [중앙] 1급 최종합격자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admin 2019.03.20 357
260 [중앙]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기초교육 1기' 수강생 명단 공지 및 유의사항 안내 file 관리자 2010.06.15 14926
259 충북 [중앙] 1급 응시자격 예비합격자 심사서류 미제출자 명단 안내 file admin 2019.03.05 368
258 [중부재단] 사회복지실무자 자녀학비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013.06.04 1032
257 [중부재단] 사회복지실무자 대학원학비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013.06.04 1451
256 [조기마감] 2010년도 4분기 충북사회복지사(회원) 영화관람 관리자 2010.11.29 1355
255 [조기마감] 2010년도 3분기 충북사회복지사(회원) 영화관람 관리자 2010.10.04 1124
254 [조기마감] 2010년도 2분기 충북사회복지사(회원) 무료 영화관람 관리자 2010.06.16 1334
253 [제주협회] 함덕해수욕장 하계휴양소 운영 file 관리자 2008.07.14 1640
252 [제주협회] 사회복지사 하계휴양소(이호해수욕장) 이용 안내 관리자 2010.07.07 1559
251 [제주협회] 2011 사회복지사 하계휴양소 이용 안내 file 관리자 2011.07.11 1493
250 충북 [제2회 송엽 이윤구 사회복지 지도자상] 시상공고 안내 file admin 2016.10.07 254
249 충북 [제10대 충북협회장] 입후보자 선거공약 file 관리자 2014.11.07 469
248 [전체]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세부지침 안내 file 관리자 2009.03.20 1648
247 [전체]보수교육 유의사항 및 환불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09.07.15 1703
» [전체]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및 신청·이수 안내 관리자 2009.08.14 1863
245 [전체]보수교육 대상(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변경 관련 공지 file 관리자 2009.07.13 2011
244 [인천] 유튜브로 전하는 위기대응 매뉴얼로 인권지키기 “위올라잇” admin 2020.06.03 143
243 충북 [우승] 제4회 전국 사회복지사 야구대회 file 관리자 2013.10.28 79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64 Next ›
/ 6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퀵메뉴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질문과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