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 하는 사회복지사 1만인 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서명을 받은 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제 출 처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87(복대1동 262번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2호 충북사회복지사협회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및 우편, 팩스(043-232-4413)
○ 제출기한 : 2011. 6. 3(금)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