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2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제1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한 이후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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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제1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한 이후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