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협회게시판
협회소식
조회 수 18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보수교육 등록 및 신청•이수 안내 홍보 안

 

 

■ 대      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웹 회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 목      적: 보수교육 안내를 통한 보수교육 활성화

 

■ 안내방법: 개별 이메일 발송 (김상원 전산팀장님 업무협조)

 

■ 내      용

 

 

 

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및 신청·이수 안내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수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보수교육이라는 제도적인 체계는 사회복지사 정체성에 대한 위기,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변화 등에 대처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필수영역을 포함하여 연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개인에게는 20만원, 기관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의거) 됩니다.

현재 2009년 보수교육 3분기가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보수교육 대상자

 

○ 의무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종류 확인 바로가기

(http://edu.welfare.net/BbsContents.cmd?cmd=bbsContentsShow&pMode=Info&pBbsId=1&pSec=normal&pSeqNo=16)

※ 당해연도 자격 취득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됨

 

○ 희망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2.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welfare.net/)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 관리 - 교육대상자 등록 및 현황 - 신규등록

 

○ <상세 내용> 

http://edu.welfare.net/BbsContents.cmd?cmd=bbsContentsShow&pMode=Info&pBbsId=1&pSec=normal&pSeqNo=6

 

 

 

3. 교육 이수 기준

 

2009.12.31(목)까지 총 8평점(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필수영역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실천) 각 1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사이버 교육은 총 8평점 중 최대 4평점까지 인정되며 4평점 이상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4. 신청방법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보수교육신청 - 검색조건 입력 (예, 교육지역 및 장소 ‘서울’) 후 검색 - 상세보기 - 신청

 

○ <상세 내용> 

ttp://edu.welfare.net/BbsContents.cmd?cmd=bbsContentsShow&pMode=Info&pBbsId=1&pSec=normal&pSeqNo=15

 

 

5. 면제신청

 

전산등록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면제신청’

 

증빙서류+면제신청서 우편접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앞)

 

○ 면제대상

1) 당해연도 군복무 중인 자

2)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단,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초과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상세 내용>

http://edu.welfare.net/BbsContents.cmd?cmd=bbsContentsShow&pMode=Info&pBbsId=1&pSec=normal&pSeqNo=13

 

 

6. 문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국 교육팀 02)786-0846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개별문의 상담 게시판 바로가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수
공지 충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사회복지사 안내 admin 2024.04.11 411
공지 충북 [충북] 대의원 선출 공고(연장) file admin 2024.02.08 375
공지 충북 [충북] 2024년도 사회복지사 (단체)연회비 납부 안내 file admin 2024.01.09 768
공지 충북 사회복지사 자격증 온라인 신청 안내 file admin 2022.06.29 1976
공지 충북 보수교육참가비 영수증 및 이수증 발급 방법 안내 file admin 2021.11.05 1516
공지 충북 [충북]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전화응대 업무시간 변경 안내 file admin 2021.10.27 1455
공지 충북 [충북] 실시간 온라인(양방향) 보수교육 접속방법 file admin 2020.07.17 2421
공지 충북 [충북 ] 'CMS 자동이체'를 통한 연회비 납부 안내 file admin 2015.07.07 3222
1162 2012년 제6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조추첨 결과 안내 관리자 2012.04.10 735
1161 2012년 총선 복지의제 도출을 위한 타운미팅 개최 file 관리자 2012.03.12 717
1160 2012년 충북도내 사회복지사 종사현황 조사 협조 재요청 file 관리자 2012.05.04 784
1159 2012년 충북도내 사회복지사 종사현황 조사 협조요청 file 관리자 2012.04.24 1130
1158 2012년 충북사회복지사협회 다이어리 배포 선착순 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11.11.08 1387
1157 2012년 충북사회복지사협회 다이어리 신청 마감 안내 관리자 2011.11.29 1312
1156 2012년 회원의료서비스 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12.04.10 985
1155 2012년도 보수교육 2분기 일정 안내 file 관리자 2012.03.29 894
1154 2012년도 사회복지사 체육여가활동 지원사업 참가자 변경 재안내 file 관리자 2012.04.10 806
1153 2012년도 사회복지사 체육여가활동 지원사업 참가자 안내 file 관리자 2012.03.30 935
1152 충북 2013년 "SPSS통계교육-심화과정" 실시 안내 관리자 2013.10.30 684
1151 충북 2014년 5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일정 file 관리자 2014.05.09 856
1150 충북 2014년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file 관리자 2013.10.23 696
1149 충북 2014년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사전안내 관리자 2013.10.23 899
1148 충북 2014년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 - 기초과정 신청안내 file 관리자 2014.05.09 688
1147 충북 201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일정안내 file 관리자 2014.04.11 697
1146 충북 201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안내 file 관리자 2014.04.11 1807
1145 충북 2014년 제1차 정기 대의원 총회 실시 관리자 2014.01.20 574
1144 충북 2014년 제1차 정기 운영위원회의 실시 관리자 2014.01.20 574
1143 충북 2014년 제2차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 안내 관리자 2014.01.27 63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64 Next ›
/ 6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퀵메뉴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질문과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