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안내」(p.6)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검토 결과 보수교육 대상범위(사회복지시설의 종류)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수교육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대상범위 변경 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및 제34조
2)「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의 종류’(p.6) 참조
나. 보건복지가족부 검토결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시설
-보건복지가족부 질의회신 [복지정책과-563(2009.06.15)]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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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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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전담기관
|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복지법 제24조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
정신보건센터
| 정신보건법 제13조의2 |
정신의료기관
| 정신보건법 제3조 |
보육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10조 |
성매매중앙지원센터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11조의2 |
※ 다만, 상기 기관 중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 소속이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첨부파일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변경표 (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