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등록 및 신청•이수 안내 홍보 안 |
■ 대 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웹 회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 목 적: 보수교육 안내를 통한 보수교육 활성화
■ 안내방법: 개별 이메일 발송 (김상원 전산팀장님 업무협조)
■ 내 용
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및 신청·이수 안내 |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수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보수교육이라는 제도적인 체계는 사회복지사 정체성에 대한 위기,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변화 등에 대처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필수영역을 포함하여 연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개인에게는 20만원, 기관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의거) 됩니다.
현재 2009년 보수교육 3분기가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보수교육 대상자
○ 의무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종류 확인 바로가기
(http://edu.welfare.net/BbsContents.cmd?cmd=bbsContentsShow&pMode=Info&pBbsId=1&pSec=normal&pSeqNo=16)
※ 당해연도 자격 취득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됨
○ 희망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2.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welfare.net/)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 관리 - 교육대상자 등록 및 현황 - 신규등록
○ <상세 내용>
http://edu.welfare.net/BbsContents.cmd?cmd=bbsContentsShow&pMode=Info&pBbsId=1&pSec=normal&pSeqNo=6
3. 교육 이수 기준
○ 2009.12.31(목)까지 총 8평점(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필수영역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실천) 각 1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사이버 교육은 총 8평점 중 최대 4평점까지 인정되며 4평점 이상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4. 신청방법
○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보수교육신청 - 검색조건 입력 (예, 교육지역 및 장소 ‘서울’) 후 검색 - 상세보기 - 신청
○ <상세 내용>
ttp://edu.welfare.net/BbsContents.cmd?cmd=bbsContentsShow&pMode=Info&pBbsId=1&pSec=normal&pSeqNo=15
5. 면제신청
○ 전산등록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면제신청’
○ 증빙서류+면제신청서 우편접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앞)
○ 면제대상
1) 당해연도 군복무 중인 자
2)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단,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초과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상세 내용>
http://edu.welfare.net/BbsContents.cmd?cmd=bbsContentsShow&pMode=Info&pBbsId=1&pSec=normal&pSeqNo=13
6.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국 교육팀 02)786-0846
○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개별문의 상담 게시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