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에서는 ‘16년도 「(생활시설) 대체인력지원」신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대체인력 신청기관 및 특별휴가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현재 소규모시설까지만 확대 조정되었으나, 신청기관 영역 전환을 위한 검토자료를 붙임과 같이 조사하여 수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성심성의껏 작성하여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내 용 :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기관 전환검토에 따른 수요조사
2. 제출기한 : 5월 4일(수)까지
3. 제출방법 : 조사양식 작성하여 메일(cbasw@hanmail.net) 또는 팩스(232-4413) 전송
4. 현사업 참고사항 :
○ 지원일수 : 10일 이내/시설별, 5일 이내/1인당
○ 인력대체지원 사유 : 병가(입원), 경조사, 배우자 출산휴가
※특별휴가를 제외한 개인연가에 따른 인력지원 불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중 거주시설(생활시설)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등 시설에 인력지원.
붙임 : 수요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