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사업' 실시 및 신청모집
본 협회에서는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노인,아동,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 등) 종사자의 업무부담 등으로 연가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병가, 경조사 등으로 교대근무 단기공백 시 효율적인 운영 및 해결을 위해 2016년도 신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체인력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체인력지원 신청시설과 대체인력 채용지원자는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생활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6. 5월 ~ 소진시까지
※선착순 우선지원
3. 지원대상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대상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지원 제외
※사업기간 중 신고 되는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
4. 파견지원 직종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국가 및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정수 책정된 종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직종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
노인양로시설 요양보호사, 아동복지시설(양육, 보호치료) 보육사,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 증장애인) 생활지도원, 노숙인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및 생활복지사,
사회복귀시설(입소생활, 정신질환자 종합) 재활활동보조원
❍ 파견일수 : 1인 5일 이내 / 시설별 10일 이내
❍ 파견활동비 : 68,000원 / 8시간 근무(1일) ※교통비, 고용보험 개인부담분 포함
❍ 지원자격기준 : 만 20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돌봄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관련 자격
증 소지자
5. 인력지원방법 : 사회복지시설 사전신청에 따른 지원
6. 인력지원기준
①대체인력 신청기관 추천자 우선지원
②대체인력 신청기관 주소지 인근자 3배이하 인력추천
7. 신청서류 :
- 대체인력 신청시설 : 대체인력지원 신청서(양식첨부), 시설신고증 사본
- 대체인력 지원자 : 대체인력채용 지원서(양식첨부), 이력서(사진부착), 기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양식첨부), 자격증 사본,
복지업무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본교육(8시간) 이수후 면접실시
8. 신청방법 :
- 대체신청시설 : 팩스 또는 이메일(cbasw@hanmail.net)
- 대체인력 지원자 :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또는 방문접수
9. 신청기한 : 2016. 4. 4.(월)
10. 문의처 : 사업운영과 박민주 차장(070-7772-2031).
첨부 :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