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3차 대의원 임시총회 결과
○ 일 시 : 2010년 7월 6일 14:00
○ 장 소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206호
○ 안 건
- 제1호안건 :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개정 건
- 제2호안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대의원 선출 건
- 제3호안건 :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건
○ 회의결과
- 제1호 안건 :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개정 건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중 지방대의원 관련규정(제25조, 제26조, 제27조) 을 개정하고, 중앙대의원 조항을 신설토록 의결 함.
【개정규정】
제25조(대의원총회의 구성)
① 대의원총회는 본 회의 임원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고, 각 시군 지역별 회원비율 을 고려하여 대의원을 모집 및 심사(현직회장단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한다.
② 총 대의원수는 전년도 12월말까지 1년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 수의 50명당 1인의 비례에 따라 책정한다. 다만, 회원수 비례에 의한 비례대의원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제26조(대의원의 임기 및 자격)
① 대의원 자격은 최근 3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에 의한 본 회 임원과 시ㆍ군ㆍ 구 지회장은 그 직의 재임시로 한다.
③ 대의원총회에 연속 2회 불참할 경우 자동으로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④ 보궐 대의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7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 7, 9 : 전과 동일
8. 충북협회 운영규정 등 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중앙대의원 선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한다.
1. 중앙대의원은 충북협회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을 말한다.
2. 중앙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는 중앙협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중앙대의원 중 고정대의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1명으로 한다.
4. 중앙대의원 중 비례대의원은 충북협회 대의원 중에서 자천(自薦) 및 추천 받은자 를 직접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5. 선출된 중앙대의원은 성실히 중앙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2호 안건 :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중앙대의원 선출 건
대의원들의 충북협회 운영규정 개정의결 후 논의를 통해 고정대의원 3명, 비례대의원 10명을 선출 함
【중앙대의원 선출자 명단】
구 분 | 중앙대의원 명단 |
고정대의원 (3명) | 김영석(충북협회 회장 /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유춘원(충북협회 수석부회장 / 행복한어린이집 원장) 최정묵(충북협회 감사 / 지현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 센터장) |
비례대의원 (10명) | 최인석(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회장), 김윤모(유스투게더 상임이사), 박영(충북도립대학 사회복지과교수), 류응모(대우꿈동산 대표), 유근윤(유한사 대표), 이화정(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신백수(신백수이벤트사 대표), 권명희(정동전력 대표), 김필종(괴산군노인복지관 관장), 김창수(청주수동시니어클럽 관장) |
- 제3호 안건 :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건
제2호 안건인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상반기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사회 복지사의 날 행사 결과보고, 사회복지현장 해외연수 결과보고, 충북사회복지사 워크숍 추진사항 등)를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이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고, 하반기 일정(교육 및 행사 등)에 대해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