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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충북

1. 항상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시설/기관/단체의 발전을 적극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13조제2동법 시행령 5조제3항에 의거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간 8평점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이에본 협회에서 진행하는 2024 2(6~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일정 및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며교육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해당 시설 및 기관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래 -

 

  가     용 : 2024년 2(6~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일정

  신청기간 : 2024년 5월 2(목) 오전10시 ~

  다. 신청방법 : 사회복지사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

  라교육시간 : 8시간(8평점)

  마. 운영방식 : 대면·비대면 (총 8회)

   ※대면교육(청주, 충주, 단양, 증평, 보은6실시간ZOOM교육 1회, 녹화형교육 1

  바교육일정 붙임참조(충북사협회 홈페이지-협회소식 '1255'번 확인)

  사유의사항 

   ① 교육신청 후 5일이내(신청일 기준) 교육비 입금하지 않을 시 교육신청 자동취소되며교육 5일전까지 필히 입금

   ② 교육 4일전부터 취소 및 환불 불가(교육일 제외)

  아. 교육비 지원금 지원방식

  ① 충청북도 내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무대상자)에 한하여 보수교육 선 이수자 3,000명에게 교육비의 50%(28,000원)을 지원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기준 - 기관설립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있는 법으로 설립된 기관의 종사자

  ③ 의무대상자가 아닐 경우 교육비가 추가청구 될 수 있음

  ④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6개월 이사 근무자(퇴사자도 가능)

  ⑤ 교육신청 시 '소속기관 필히 확인' 소속기관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교육비가 추가청구 될 수 있음

  ⑥ 교육 신청 시 3,000명까지는 28,000원으로 결제되며 그 이후 교육에는 56,000원으로 결제 됨

  ⑦ 위 6가지 내용의 보수교육 지원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도 복지정책과(043-220-302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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