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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공제회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서명운동 진행>

 

 

□ 법안발의

6월 8일(화) ‘사회복지사공제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마산 갑, 한나라당) 대표 발의

 

 

 

□ 도입취지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
    으로서 우리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국가의 필수적 복지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법안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공제회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정부보조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
    로 하
도록 함

※ 사회복지장려금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사공제회 회원이 퇴직하여 퇴
    직연금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 외에 별도로 사회복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회원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음

 

 

 

□ 지지서명 참여방법

오프라인 참여 : 첨부파일 자료 다운 ⇒ 작성 뒤 협회 팩스번호
                         (중앙 : 02-786-0191 또는 충북 : 043-232-4413)로

                         회신

온라인 참여 : 협회 홈페이지 - 사회복지정책 - 정책토론 - 
                      온라인 서명 

                       (온라인서명 바로가기)      

                
                      ※ 로그인 후 가능

                 
서명기간 : 7.16(금) ~ 8.20(금)
 
■ 지지서명 양식 & 법안 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과 ☎ 070-7122-1012~5

             또는 충북사회복지사협회 ☎ 043-23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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