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보수교육 수료자들은 도 보조금 지원 대상자입니다. 절차에 따라 보수교육비 50%(28,000원)을 환급해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1. 대상 : 11월 9일 보수교육 수료자
2. 환급금액 : 28,000원
3. 제출서류
⋅개인납부 : 환불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기관납부 : 환불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이체내역서(기관>협회 납부) 1부.
4. 제출기한 : 12월 21일 (목) ~17:00
5. 환급예정 : 12/27(수)
6. 접수방법 : 이메일(cbasw2213@hanmail.net) 또는 팩스(043-232-4413)
※농협통장이 아닐 경우 수수료 500원 공제 후 환급됩니다.
. 부탁드립니다043-232-2290) 교육훈련과 (시 유선확인) 팩스(기간 내 서류제출 부탁드리며 서류 제출. 기간 내 접수가 되지 않으면 교육비 환급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