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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강 시 승인된 교육 평점을 모두 이수해야 수강폄정이 인정이 되지만, 부득이한 사항으로 교육 실시기관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서는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으셔야합니다. 또한 부분평점을 승인받고자 하는 교육생은 실시기관 담당자에게 전후 상황을 설명한 후 부분평점 승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전 부분평점요청 방법> 1) 충북사회복지사협회 부분평점 요청(전화로 반드시 확인 필요) 및 운영지침 확인 2) 사유(증명서) 확인 후 부분평점인정요청서 및 사이버목록표 작성(첨부파일 참조) 3-2) 교육 수강 전 일 경우 나 다른 형태의 면제교육을 들으셨을 경우
<요청서 작성 시 참고사항> 첫째 보수교육센터에서 참석하는 강의 내용 확인 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 미이수 교육일 경우이거나 교육 전 제출은 본인의 기관에서 작성을 해야하오니 협회에 사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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