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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350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에서 제외하고, 통합적 정책검토를 위해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를 통합하여 1개의 실무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지역복지계획과 내용상 중복되는 시ㆍ도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함(안 제2조의2)


법률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제외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으로 조정하고, 여성부장관을 추가함


나. 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1)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자격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의3제1항)


2) 법 제17조제3항제2호다목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직능 단체(기관) 대표자가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대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자격상실 요건을 신설함(안 제2조의3제2항)


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위원 수를 조정함


1)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사회보장실무위원회 하나로 통합 설치함(안 제4조제1항)


2)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함에 따라 각각 20인 이내이던 실무위원 수를 총 30인 이내로 조정함(안 제5조제1항)


라. 실무위원 해촉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를 구체화함(안 제6조)


실무위원 해촉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된 보궐위원은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설정함


마. 시ㆍ도의 주요시책 추진방안 및 추진실적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제출기한을 조정함


1) 사회보장관련 주요시책 추진방안 및 추진실적 제출과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폐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출시한을 1월 31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과(전화 2023-8215, 팩스 2023-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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