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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355호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6.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개정사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추진에 따라 법의 제명을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변경하며 매체물에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영화·게임물 등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만18세미만으로 함으로써 연령불일치로 인한 매체물 심의상의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위험․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매체물내용정보표시제 도입 등 아동·청소년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아동·청소년보호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양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전화 02-2023-8836 팩스 02-2023-8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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