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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9-45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9766호, 2009. 6. 9.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전담기구의 업무처리 범위를 규정하며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있어 법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영 에서 삭제(제1조의2)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운영에 따른 업무의 위탁근거 업무범위 등을 규정
        하여 권리․의무  관계의 명확화(안 제1조의3)
  (3)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응시자들이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요건 마련하여
       수수료 반환 관련  불만 해소(안 제3조제3항)
  (
4) 복지요구의 조사시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 또는 관련전산망의 범위
       를
규정하여 신속한  연계를 통한 자료파악 용이(안 제18조의2제1항)
  (5)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여
        자격판정의 효율성 도모(안 제18조의2제2항)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사회복지사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구 범위를 상세히 열거
        자료수집을 용이하도록 함(안 제1조의2)
  (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응시자들이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요건을 상세
        하게 규정 수수료  반환관련 불만 해소(안 제4조2제1항)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일괄 신청으로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
       
(안 제19조의2)
   (4) 구비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구비서류의
         감축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정보의 이용목적 및 방법을
고지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안 제19조의2제3제2항, 제3항)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시 소득․재산 등의 조사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조사권  남용 방지(안 제19조의3)
   (6)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시 조사가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조
         사권의 남용 방지(안 제19조의4)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과(전화 02-2023-8214, 전송 02-2023-8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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