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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취업정보

[사단법인충북여성인권 ] 활동가 공개채용 재공고

) 충북여성인권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1.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모집 분야

인원

직무 내용(담당업무)

채용 구분

부설상담소 늘봄

디지털특화 지원센터

2

디지털 피해자 지원 (상담원)

계약직

 

2. 응시자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운영지침 준용

. 자격요건(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면 지원 가능)

 

직종별

종사자 자격 기준

종사자

(상담원)

- 상담원 교육 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 (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필수

2011년 이전 법률(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 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 자격요건 예외(수습직원)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 할 수 있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종사자 자격 중 각종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는 근무 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세 원천 징수부 등) 첨부하여야 함. ,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시설장의 서명 또는 직인으로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 기록 등)로 증명할 수 있음

3. 근무조건

 

채용분야

채용기간

근무시간

근무장소

보수기준

부설 상담소 늘봄

2022.3

~

2022.12

-

9:00-18:00

위급 상황 시 야간 및 휴일 근무

대체휴일 지급

부설 상담소 늘봄 사업장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의거 함.

급여: 기본급,각종수당, 퇴직적립금,

4대보험가입

 

4.제출서류

응시원서 1

자기소개서 1(관련 단체 유경험자는 자세히 기록)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

최종 학위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재직·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최종 학위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는 서류합격 후 개별 통지받은 면접응시자만 제출합니다.

 

5. 제출방법

. 제출 기간: 2022. 3. 17.() ~ 채용 시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cb8297@hanmail.net)

 

6. 문의   043-257-8297 인사담당

 

7.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장소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확인, 발열확인, 손 소독 실시 후 입장

다음 대상자는 면접장 출입제한 및 응시 불가합니다

면접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확진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자

마스크 미착용자

발열(면접장 입실 전 발열확인 결과 37.5이상인 경우)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 있는 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1)채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습니다.

 2)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 허위기재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이력서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작성내용과 자격등 기재된 내용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임용 후에라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는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 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 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14)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

 6)본 채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계획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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