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022년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보은군 내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 간의 연대감 형성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17일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 박미선
Ⅰ. 채용개요
□ 사회복지사
❍ (채용인원) 0명
❍ (담당업무 및 채용형태)
- 장애인복지관 기능강화사업(정규직)
-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관리(계약직)
Ⅱ. 응시자격
❍ 공통요건
- 만 60세 미만(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의거)
-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만 18세 이상으로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 중 취업규칙」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취업규칙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부터 제42조(벌칙)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 단, 제360조(점유이탈물 횡령)은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단,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민권 또는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전직 근무지에서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2.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3. 기타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개별요건
채용분야 |
필수사항 |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운전면허 소지자 및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전산활용 가능자 – 컴퓨터 등 |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전담인력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운전면허 소지자 및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전산활용 가능자 – 컴퓨터 등 |
Ⅲ. 근로조건
구 분 |
세 부 내 용 |
근무시간 |
❍ 주 5일 근무(평일 9:00~18:00) |
근무장소 |
❍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및 보은군 지역 일대 |
급여수준 |
❍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적용 |
4대보험/퇴직금 |
❍ 가입/적용 |
Ⅳ. 접수기간 및 방법
❍ (서류접수) 2022. 3. 17.(목)~3. 23.(수) 17:00 – 공고기간 7일
❍ (접수방법) 관련서류 일체 이메일 접수 544-5446@naver.com
- (이메일접수)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담당자 및 연락처) 유정미 사무국장, ☎043-544-5446
Ⅴ.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유의사항
❍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본 기관의 지정서식(한글파일)으로 작성하고 기타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여 1개 파일(응시분야_성명)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별도 서식은 접수하지 않음)
❍ 이력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상의 경력 사항 불일치 및 기재 착오·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자격·경력·학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Ⅵ. 전형일정 및 방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일자: 2022. 3. 24.(목)
❍ 응시 자격 및 구비서류 등이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만 개별 공지(유선 또는 문자)
□ 2차 필기 및 면접 심사일시: 2022. 3. 25.(금) 11:00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 실시
❍ 필기시험 평가요소: 문제이해력, 논리적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
❍ 면접시험 평가요소: 지원동기, 분야 이해도, 태도, 사회복지지식, 마음가짐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완료 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확인 시 출입 가능
※ 상기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발표일시: 2022. 3. 25.(금) 17:00
❍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고 예비합격자만 개별 문자 통보,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예비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최종 합격
❍ 서류심사에 합격하고 면접심사 중에서 면접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통보 시 또는 신입직원 교육과정 중 입사포기자 및 결격사유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다음 순위자 중 적격자가 있을 때 추가 합격자 선발 가능 (개별유선 통보)
○ 최종합격자는 채용 후 추가접종(3차) 완료증명서 제출을 해야하며, 미접종자와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PCR 검사 강화 기준에 따라 채용일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해야 함. 또한 추가접종(3차) 실시 전까지 매주 PCR검사 결과를 제출해야함.
Ⅶ. 기타 유의사항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시용 기간에 소양 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단계적 소정의 평가를 거쳐 사회복지사의 소양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만 감염성 질환 등의 여부를 위한 채용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허위제출이 밝혀지는 경우 또는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는 물론 근로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3-544-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