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충북여성인권 ] 활동가 공개채용(육아휴직대체) 재공고
사) 충북여성인권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1.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모집 분야 |
인원 |
직무 내용(담당업무) |
채용 구분 |
부설 상담소 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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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성매매피해자 지원 (상담원) |
육아휴직대체 계약직 |
2. 응시자격
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운영지침 준용
나. 자격요건(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면 지원 가능)
직종별 |
종사자 자격 기준 |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원)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 놀이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종사자 자격 중 각종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는 근무 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세 원천 징수부 등) 첨부하여야 함. 단,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시설장의 서명 또는 직인으로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 기록 등)로 증명할 수 있음
3. 근무조건
채용분야 |
채용기간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보수기준 |
부설 상담소 늘봄 상담원 |
2022.7월 ~ 2022.12월 |
월 - 금 9:00-18:00 위급 상황 시 야간 및 휴일 근무 대체휴일 지급 |
부설 상담소 늘봄 사업장 |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의거 함. 급여: 기본급,각종수당, 퇴직적립금, 4대보험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