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제2011-3호
“2011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계약직 직원
직업상담사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11 취업성공패키지사업 全과정 민간위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직업상담사 특별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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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
임용예정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급여 | 비 고 |
직 업 상 담 | 전담직 | 1 | 월 150만원 | 수당별도 |
직 업 상 담 | 지원직 | 1 | 월 1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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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근거 |
❍ 충북지부 공문 “충북-792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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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채용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분야 학위, 직무수행관련 자격증, 경력, 가산특전 등 |
나. 2차 시험 : 면접(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단 직원으로 사명감이 높고 장기근속 가능한자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 개별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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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요건 |
가. 응시 결격 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의 결격사유 해당자 2. 공단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1991. 12. 31이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는 응시 가능)
라. 학력 제한 없음.
▣ 자격요건
- 각 호 중 1개의 자격요건이 되는 자 -
❍ 사회복지사 자격증(1. 2. 3급) 소지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1. 2급) 소지자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1. 2. 3급) 소지자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1. 9. 16(금) ~‘11. 9. 26(월) | '11. 9. 16(금) ~‘11. 9. 26(월) | '11. 9. 27(화) | 서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11. 9. 28예정) | 추후공지 (‘11. 9.29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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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및 장소 |
※ 채용공고는 복지넷(http://www.bokji.net/) 및 각종 채용카페에 게시!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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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가. 원서접수기간 : 2011. 9. 16(금)〜 9. 26(월)
나. 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 E-mail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1차 서류 전부를 작성하여 메일접수.
다. 응시원서 접수처 : chwon97@koreha.or.kr
※ 원서접수(메일발송) 후 전화확인 바랍니다. ☎ 043-291-6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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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서 류 |
※ 1차 서류전형(E-mail 접수 시 제출) |
❍ 응시원서 1부(소정 서식)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활용.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1부(A4용지 3매 이내) ❍ 가산대상자는 표시 요망. |
※ 2차 면접전형(면접전형 시 제출) |
❍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최종학력(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위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해당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남자만 해당) 1통 ❍ 각종 자격증 사본 각 1통 ※ 사본 제출 서류는 최종합격 후 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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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특전 |
가. 취업지원대상자(붙임 1)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자격증 소지자(붙임 2)
※ 위의 “가”항과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한다.
다.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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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 하거나 미비 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공단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를 통하여 공단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043-291-6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