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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사용에 대한 부분

-수당을 주지 않는데 연가촉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요? 연가수당은 법인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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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3.06.26 11:10

    ※법적근거 외에는 주관적인 의견이오니 기관에서는 이 점 숙지 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연차사용은 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아래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이때,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촉진은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사회복지시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연차수당>이라고 부르는데,사회복지시설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예산 부족으로 미지급 시에는 보상휴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보통 자금원천은 자부담(법인전입금)으로 하며,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을 주는 사회복지기관이 많지 않아서 회계연도기준 연차사용시 연차사용촉진을2회 해서 모두 사용하도록 합니다.다만,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내부 규정(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사용자는1년간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1년간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1개월 개근 시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2012. 2. 1.>
    ③ 삭제<2017. 11. 28.>
    ④ 사용자는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2012. 2. 1., 2017. 11. 28.>
    1.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다만,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6개월 전을 기준으로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2020. 3. 31.>
    1.최초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3개월 전을 기준으로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다만,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1개월 전을 기준으로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다만,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 규정된 아래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촉진방법)사용자가ⅰ)휴가사용기간 만료6개월 전을 기준으로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ⅱ)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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