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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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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채용 재공고.png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시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  

 

구분

 대체인력

채용인원

  월급제  3명 / 단기(일급)제 0명

월급제 : 청주권(청주시, 증평군) 1명, 북부권(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1명,

남부권(보은군, 옥천군,영동군) 1명

단기(일급제) : 충북도내 전지역

접수기간

월급제 : 9.21(금) ~ 10.12()

단기제 : (수시) 접수

담당업무

- 시설유형별 업무 지원(돌봄 서비스)

*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아동그룹홈, 아동학대피해쉼터, 노인양로시설

*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자 격

- 시설유형별 근무 유경험자 또는 정년퇴임자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

-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예정자(2개월 이내 사본 제출)

- 6개월 이상 봉사활동 유경험자

우대조건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50%)

-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 시설 퇴사자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전 퇴사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위 자격자는 채용 시 우대합니다.)

 

2. 계약기간 및 복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18년 채용시 ~ 2018년 12월 31일

나. 채용형태 : 사업기간 내 계약직

다. 채용형태 : 주 5일 근무, 4대 보험가입(월급제) / 고용, 산재보험 가입(단기제)

 

3. 근무개시 :  채용시부터

 

4.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

 

5. 급여기준 :

  - 월급제 : 기본급 기준 2017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3호봉 준용

    (대체인력 교통비 100,000원/월 추가지급)

- 단기(일급)제 : 82,290원/1일(8시간 근무기준, 부대비용(식비/교통비), 주휴수당 등 포함

 

6. 전형일정

. 1차 : 서류전형

◦접수방법 : 붙임양식 작성하여 이메일(cbasw@hanmail.net) 또는 우편, 방문접수 

※메일 제목 – 대체인력지원센터 전담인력 지원 – 000(이름) 기재

◦합격자 발표 : 충북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휴대전화 통지

 

나. 2차 : 면접전형

◦면접심사 :면접일정(10월 3째주 예정) 자세한 일정안내는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발표 : 개별연락

※대체인력으로 근무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7. 제출서류

가. 대체인력지원서(붙임1) 1부  

※ 반명함판 사진부착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라. 봉사활동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마. 자격증 각 사본 1부(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운전면허 등)

바.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 사업 참여신청서(붙임2/취업취약계층에 한함) 1부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붙임3 참조

 

8.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휴대폰 등)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면접전형 합격 이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합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문의 : ☎ 043-232-2213, 2290 / 담당자 : 김유림 주임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충청북도

사회복대체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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