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에서는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등) 종사자의 업무부담 등으로 병가, 경조사 등으로 교대근무 단기공백 시 효율적인 운영 및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시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도보조사업에서 국고 및 지방매칭으로 전환되는 사업으로 이에, 시군지역별 대체인력지원자 모집과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충북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사진자료
○ 파견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
대상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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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본인 |
5일 이내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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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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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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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
의사 진단서에 의한 질병 치료나 휴식 |
20일 이내 |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
5일 이내 |
연(휴)가 |
연(휴)가 |
5일 이내 |
직무교육 |
본인 업무에 따른 교육 *보수교육 포함 |
5일 이내 |
업무연수 |
본인 업무에 따른 국·내외 연수 |
10일 이내 |
종사자 결원 |
공고 등 신규종사자 채용준비 기간 |
20일 이내 |
실습파견 |
실습 파견 |
1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