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는 2017년도부터 연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회원카드를 발급하였다. 회원카드는 2019년(올해)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연도 연회비 납부시 ‘스티커’를 발송할 예정이다.
스티커 수령 후 ‘연도별 스티커 부착란’에 납부스티커를 부착하면 회원복리 협약처에서 혜택 이용 가능하니,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회원복리 혜택을 위한 협약업체 연중 발굴 및 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 교재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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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회원 중 연회비 납부 후 회원카드 미 수령 회원은 협회 사무처(043-232-2213)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