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에서는 도내 사회복지시설(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등) 종사자의 업무부담 등으로 병가, 경조사 등으로 교대근무 단기공백 시 효율적인 운영 및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고지원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올해는 파견가능시설에 여성가족부 소관 생활시설도 포함되어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지방사업과 병행진행함으로 ‘단기 대체인력’을 수시로 모집채용‘하고 있으니 세부내용은 충북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길 바라며,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파견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일 이내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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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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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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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
의사 진단서에 의한 질병 치료나 휴식 |
20일 이내 |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
5일 이내 |
연(휴)가 |
연(휴)가 |
5일 이내 |
직무교육 |
본인 업무에 따른 교육 *보수교육 포함 |
5일 이내 |
업무연수 |
본인 업무에 따른 국·내외 연수 |
10일 이내 |
종사자 결원 |
공고 등 신규종사자 채용준비 기간 |
20일 이내 |
실습파견(순환근무) |
실습 파견(파견대상기관) |
1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