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에서는 2016년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부담 등으로 병가, 경조사 등 교대근무 단기공백 시 효율적인 운영 및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지원대상시설이 생활시설(소규모 ‘이용시설’ 포함)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 이용시설도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
1월 2일(목)~1월 15일(수) 2020년 2차 (상시)대체파견자 공개채용 서류접수가 진행된다. 또한 (단기)대체파견자 모집도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충북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 파견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일 이내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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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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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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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
의사 진단서에 의한 질병 치료나 휴식 |
20일 이내 |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
5일 이내 |
연(휴)가 |
연(휴)가 |
5일 이내 |
직무교육 |
본인 업무에 따른 교육 *보수교육 포함 |
5일 이내 |
업무연수 |
본인 업무에 따른 국·내외 연수 |
10일 이내 |
종사자 결원 |
공고 등 신규종사자 채용준비 기간 |
20일 이내 |
실습파견(순환근무) |
실습 파견(파견대상기관) |
10일 이내 |
○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
대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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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월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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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
* 사회복지직 - 북부권(충주시,제천시,단양군) 2명 - 남부권(보은군,옥천군,영동군) 2명 - 중부권(진천군,괴산군,음성군) 3명 |
* 조리원(거점기준) - 청주권(청주시,증평군,진천군) 1명 - 북부권(충주시,제천시,단양군) 1명 |
담당업무 |
-시성유형별 업무 지원(돌봄 서비스) |
-시설유형별 업무 지원(조리 서비스) |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아동그룹홈, 아동학대피해쉼터, 노인양로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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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상시 사회복지직 -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 *상시 조리원 - 만60세 이하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 - 시설유형별 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자(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등) - 단체급식조리사자격증 소지자 - 조리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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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50%) - 사회복지시설2년 이상의 경력자 - 시설퇴사자(채용일 기준 6개월 이전 퇴사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조리자 지원자의 경우 차량 소지자 우대 (위 자격자는 채용 시 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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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격요건 |
- 본 협회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