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에서는 2016년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부담 등으로 병가, 경조사 등 교대근무 단기공백 시 효율적인 운영 및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지원대상시설이 생활시설(소규모 ‘이용시설’ 포함)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 이용시설(복지관 등)도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 실시 되고 있다.
※ 대체파견자 신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충북협회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 파견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일 이내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병가 |
의사 진단서에 의한 질병 치료나 휴식 |
20일 이내 |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
5일 이내 |
연(휴)가 |
연(휴)가 |
5일 이내 |
직무교육 |
본인 업무에 따른 교육 *보수교육 포함 |
5일 이내 |
업무연수 |
본인 업무에 따른 국·내외 연수 |
10일 이내 |
종사자 결원 |
공고 등 신규종사자 채용준비 기간 |
20일 이내 |
실습파견(순환근무) |
실습 파견(파견대상기관) |
1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