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 제10조가 개정됨에 따라 신규회원 연회비 변동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개정 회원규정 적용일 : 2020년 1월 1일 시행
현행 |
개정 |
제10조(회원증 교부비 및 회원회비) ①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원증교부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회원증 교부비 1만원 2.회원연회비 5만원(단, 회원가입시 회원연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3.회원평생회비 100만원 |
제10조(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원 회비) ①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회원증 교부 수수료 1만원 2.회원연회비 5만원 3.회원평생회비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