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뉴스레터
협회소식

  충북협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시설은 생활시설(소규모 ‘이용시설’ 포함), 이용시설(복지관)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파견사유 일수가 5일에서 7일로 확대 변경 되었고, 유급병가 범위 확대가 신설개정 되었다.

 

  신청방법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 파견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일 이내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병가

의사 진단서에 의한 질병 치료나 휴식

20일 이내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7일 이내

()

()

7일 이내

직무교육

본인 업무에 따른 교육 *보수교육 포함

7일 이내

업무연수

본인 업무에 따른 국·내외 연수

10일 이내

종사자 결원

공고 등 신규종사자 채용준비 기간

20일 이내

실습파견(순환근무)

실습 파견(파견대상기관)

10일 이내

유급병가

-

지자체와 일수 협의 중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449 【 4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2021.05.20 35
1448 【 제1차 임시운영위원회 및 대의원 총회 】개최 file 2021.05.20 58
1447 【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문 자제 】안내 2021.05.20 27
1446 【 충북 사회복지사 단체 연회비 납부 】안내 2021.04.15 57
1445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앤드&(AND)’】실시 2021.04.15 35
1444 【 제1차 임시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총회 】개최 예정 2021.04.15 30
1443 【 사회복지사 실무역량강화 (기초)교육 】안내 2021.04.15 56
1442 【 4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예정 2021.04.15 75
1441 【 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최종 합격자 발표 안내 2021.04.15 84
1440 【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 이‧취임식 】결과 안내 file 2021.04.15 109
1439 【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문 자제 】안내 2021.04.15 22
1438 【 충북 사회복지사 단체 연회비 납부 】안내 2021.03.12 63
»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앤드&(AND)’】실시 2021.03.12 56
1436 【 4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예정 2021.03.08 91
1435 【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 이‧취임식 】실시 예정 file 2021.03.08 132
1434 【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간담회 】실시 예정 2021.03.08 52
1433 【 장례지원단 업무협약(MOU) 】체결 file 2021.03.08 68
1432 【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문 자제 】안내 2021.03.08 35
1431 【 2021년 (단체)연회비 】납부 안내 2021.02.09 46
1430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앤드&(AND)’】실시 2021.02.09 7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92 Next ›
/ 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퀵메뉴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질문과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