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시설은 생활시설(소규모 ‘이용시설’ 포함), 이용시설(복지관)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애경사 및 휴가 등 일부 파견사유 일수가 5일에서 7일로 확대·변경되었습니다.
대체파견 신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충북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파견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7일 이내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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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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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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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
의사 진단서에 의한 질병 치료나 휴식 |
20일 이내 |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
7일 이내 |
연(휴)가 |
연(휴)가 |
7일 이내 |
직무교육 |
본인 업무에 따른 교육 *보수교육 포함 |
7일 이내 |
업무연수 |
본인 업무에 따른 국·내외 연수 |
10일 이내 |
종사자 결원 |
공고 등 신규종사자 채용준비 기간 |
20일 이내 |
실습파견(순환근무) |
실습 파견(파견대상기관) |
1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