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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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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충북협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시설은 생활시설(소규모 ‘이용시설’ 포함), 이용시설(복지관)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애경사 및 휴가 등 일부 파견사유 일수가 5일에서 7일로 확대·변경되었습니다.

 

  대체파견 신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충북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파견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일 이내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병가

의사 진단서에 의한 질병 치료나 휴식

20일 이내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7일 이내

()

()

7일 이내

직무교육

본인 업무에 따른 교육 *보수교육 포함

7일 이내

업무연수

본인 업무에 따른 국·내외 연수

10일 이내

종사자 결원

공고 등 신규종사자 채용준비 기간

20일 이내

실습파견(순환근무)

실습 파견(파견대상기관)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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